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은 불공정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석유 판매량과 가격을 관리·감독하는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을 통해 시장에 직접 진출한 것은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라는 것이 주유소협회의 주장이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이 신고를 접수받아 검토한 끝에 알뜰주유소 사업이 불공정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전날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첩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알뜰주유소가 생겨나면서 대형 정유사의 일반 주유소도 예전과 달리 기름값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게 됐다"며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알뜰주유소가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011년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하게 기름을 제공하기 위해 알뜰주유소를 도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