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폐지, 옥소리-탁재훈-김주하 아나운서 '간통죄' 사건 어떻게 되나?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5-02-26 14:53


간통죄 위헌 결정 폐지, 사진=조선일보DB

간통죄 위헌 결정 폐지, 옥소리-탁재훈-김주하 아나운서 사건 어떻게 되나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違憲) 결정을 내리면서 그동안 간통죄로 형사처벌된 5000여명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용된다.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재심(再審)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헌재법이 개정되면서 형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면 과거와 달리 소급 적용 대상이 달라졌다. 위헌 결정이 난 법률 조항에 대해 과거 헌재가 합헌 결정을 한 사례가 있을 경우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까찌만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헌재가 마지막으로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건 2008년 10월30일이다. 결국 2008년 10월31일 이후 형이 확정된 사람들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난 30년 간 간통죄로 기소된 사람은 5만2900명이지만 이중 2008년 10월 31일 이후 유죄를 받은 사람은 5466명이다. 이에 간통죄에 연루된 연예인들에 대한 관심도 높다. 배우 옥소리는 2008년 외도로 고발이 돼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다. 2008년 10월 30일 이후인지에 따라서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달라지지만 간통죄 위헌 소송을 제기한 본인이기에 구제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혼 소송 기간 중에 간통죄로 피소를 당한 탁재훈은 이번 위헌 결정으로 해당 소송이 무효가 된다. 김주하 아나운서는 결혼 기간 동안 혼외자를 출산한 전 남편을 지금 간통죄로 고소한 상태다. 김주하 남편의 경우 2008년 이후에 간통죄가 된 경우에는 구제가 될 수 있는데 구제가 됐다고 해서 면책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민사적으로 위자료는 충분히 배상을 해야 한다.

간통죄로 구속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라 형사보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간통죄로 구속된 사람은 3만5000여명에 달하지만 2007년 이후 간통죄 구속자 수가 급감하면서 이번 헌재 결정으로 형사보상금 지급 대상은 22명 정도에 그친다.

현재 간통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은 검찰이 공소취소를 하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그렇지 않을 경우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된다. 또 간통으로 고소돼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 대해선 검찰이 불기소처분의 일정인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게 된다.

다만 간통죄에 대한 헌재 위헌 결정의 소급 적용이 유죄 확정일을 기준으로 할지, 간통 행위 시점으로 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앞으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헌재는 2009년 11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혼인빙자간음죄는 1953년 도입된 뒤 2002년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나왔다가 2009년 "남녀평등에 반할 뿐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여성의 성적(性的) 자기 결정권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자 1953년부터 이 법 조항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재심 청구를 했고, 밀려드는 소송으로 법원에서 일대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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