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3월1일부터 정년 연장을 적용한다. 25일 KT에 따르면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키로 했다. 정년 연장은 개정된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이 시행되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KT의 임금피크제는 56세의 임금을 기점으로 60세까지 4년간 매년 10%씩 감액되는 구조다. KT 관계자는 "50세 이상 직원 비율이 높은 기업 특성을 고려해 임금 하락을 최소화하는 점진적 감액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