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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인정보가 고작 2천원?" 이마트-롯데마트, 고객 정보 보험사에 팔아넘겨

전상희 기자

기사입력 2015-02-24 16:13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불법으로 팔아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서울YMCA는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수년간 경품이벤트를 통해 고객 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한 뒤 보험사 등에 1인당 2000원을 받고 팔아넘겼다며 두 업체를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YMCA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이 각 대형마트와 보험사에서 받은 자료들을 분석해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전국 매장에서 4차례 경품행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311만2000여건을 보험사에 팔아넘겨 66억6800만원을 받았다.

롯데마트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국매장과 온라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250만건을 보험사에 넘겼다. 이 대가로 무려 23억3000만원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YMCA는 "대형마트가 경품 행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돼 보험 판촉에 사용된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품 응모를 할 수 없도록 했기에 사실상 강제 수집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은행사를 빙자해 수집한 개인정보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대형마트뿐 아니라 이 정보를 사들인 보험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검찰은 경풍행사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보험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현직 임직원 6명과 법인, 회원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 관계자 2명을 지난 1일 기소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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