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불법으로 팔아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전국 매장에서 4차례 경품행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311만2000여건을 보험사에 팔아넘겨 66억6800만원을 받았다.
롯데마트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국매장과 온라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250만건을 보험사에 넘겼다. 이 대가로 무려 23억3000만원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검찰은 경풍행사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보험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현직 임직원 6명과 법인, 회원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 관계자 2명을 지난 1일 기소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