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마트 내 학용문구 매장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문구소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규 지정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문구 중소상인들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전통적인 소상공인 업종에 진출해 상권을 침해했다며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했다.
실제로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문구점 점포는 5년 전보다 21.4% 줄었다.
특히 학교가 조달청 등을 통해 준비물을 일괄 구매하면서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운 지역 문구점이 대형 문구업체에 밀려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중소상인들은 학교가 준비물 구매 시 지역 문구점에 우선권을 주고, 대기업은 문구유통업 진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동반성장위는 이날 문구소매업과 더불어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떡국떡·떡볶이떡, 우드칩, 보험대차서비스업(렌트카) 등 5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 신규 업종으로 지정하고, 작년 말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된 77개 중에는 두부와 원두커피 등 49개 업종을 재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해 3년간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하지만 병원침대, 화장품 소매업, 전세버스 임대업 등 17개 업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철회하거나 반려했다.
동반성장위는 이와 함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시장 감시 품목으로는 아스콘, 기타인쇄물, 관상어 및 관련용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을 지정했다.
상생협약 품목으로는 세탁비누와 단조 7개(보통강·특수강·기타철강·알루미늄·스테인리스·동·기타비철금속), LED조명기구, 양이온 계면활성제, 예식장업 등 25개 업종이 포함됐다.
한편, 동반성장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마트 3개사의 유통업법 위반에 따라 '2012년도 협약이행평가' 점수를 감점, 이들 기업의 2012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각각 한 단계씩 강등하고, 롯데마트에 부여했던 인센티브도 취소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