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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탁기 파손사건' LG전자 주장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전상희 기자

기사입력 2015-02-15 11:22


엎친데 덮친격이다.

'세탁기 파손사건'을 둘러싸고 삼성전자와 날을 세웠던 LG전자의 주장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사건 이후 LG전자가 낸 보도자료까지 문제가 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차례에 걸쳐 LG전자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삼성 세탁기 자체의 하자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었다"고 판단, 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과 세탁기연구소장 조한기 상무, 홍보담당 전모 전무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LG전자는 그간 경쟁업체 제품에 대한 테스트 차원이었다고 해명해왔으나, 검찰 측 결론은 고의성에 무게가 실렸다. 검찰이 확보한 CCTV에는 조 사장 등이 무릎을 굽혀가며 열려 있는 세탁기 도어를 두 손으로 누르는 장면이 찍혀있었으며, 검찰은 이를 토대로 세탁기 파손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봤다.

반면 검찰은 LG전자가 삼성전자 임직원들을 증거위조, 은닉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인 IFA 개막 직전 발생한 이번 사건을 두고 5개월여 동안 공방전을 펼쳐온 두 회사는 법정에서 본격 다툼을 시작하게 됐다. 그간 검찰이 중재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번 검찰 수사결과와 관련, LG전자는 "수긍할 수 없다"는 임장이어서 이후 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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