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상품 중 불완전 판매가 가장 많았던 종신보험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 4가지를 11일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보험회사 설계사들은 종신보험을 판매하면서 "은행 적금과 같다"는 말로 현혹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보험사는 종신보험의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해 납입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적립하는데, 이 적립액의 이율이 은행 상품에 비해 높다는 점을 설계사들이 강조하며 마치 저축처럼 잘못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종신보험은 평생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정 기간이 정해진 정기 사망보험(예 70세)보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를 감안해 소비자는 보험가입의 목적과 각자의 재무상황에 맞게 계약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넷째,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특약까지 평생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주계약과 특약은 별개 계약으로 특약까지 종신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기간이 기재된 청약서, 보험증권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