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전국의 다단계 판매업체가 123개로 집계됐다.
전국의 다단계 판매업체 수는 지난해 1분기, 2분기 말 각각 117개에서 3분기 말 116개로 줄었다가 4분기에 다시 증가했다.
신규 등록한 10개 사업자는 직접판매공제조합·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 보상 계약을 체결했다.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자의 청약 철회와 환불 거부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공제조합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또한,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자와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할 때에는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휴·폐업 여부와 주요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4분기 중 다단계 판매업체들의 주요정보 변경 사항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와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