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영 세무사 "면세사업자 신고 까다롭지 않아"

김용표 기자

기사입력 2015-02-05 09:40


면세사업자는 이달 10일(화)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면세법인사업자는 업무편의상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시에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합계표 및 면세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해도 무방하다.

이번 면세사업자 신고대상자는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신고대상자로서 의사, 연예인, 입시학원 및 외국어 학원, 수산업 종사자, 사금융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등이다.

'이건영회계사무소'(www.ctastarlky.com)의 이건영 대표세무사는 "사업자라면 세금문제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불성실하게 허위 신고를 했을 시 엄청난 과징금이 부과되고, 성실히 신고를 했다하더라도 세무회계 업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과도한 세금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업무보다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소득세 신고의 매출 결정 신고이므로 수입금액 수정 시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 수입금액 결정이 중요하다. 사업장 현황신고시 가장 많이 하는 업종으로 의료 업과 학원업의 수입금액 결정이다.

의료업 수입금액은 건강보험수입[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현금영수증+신용카드+현금)]+의료급여수입+자동차보험,산재의료수입(3%원천징수 후 지급)+비보험수입(현금영수증+신용카드+현금)+판매장려금 등으로 결정이 되므로 누락이나 중복이 되지 않아야 한다.

학원업 수입금액은 수강료, 특강비, 입학금, 교재대, 모의고사비, 고용보험 기금 등 지원금액, 자판기 임대수입, 가맹비 등으로 구성(신용카드+현금영수증+현금+지로매출) 수강료수입과 교재비 수입금액을 구분 기장 해야 한다.

연예인들은 소득지급처에서 3.3% 원천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수입금액이 밝혀진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해 고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이건영회계사무소'는 1:1 밀착 컨설팅으로 해당 기업마다 맞춤형의 차별화된 해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도 손쉽게 신고 및 해결이 가능하다.

글로벌경제팀 ljh@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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