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이달 10일(화)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면세법인사업자는 업무편의상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시에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합계표 및 면세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해도 무방하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소득세 신고의 매출 결정 신고이므로 수입금액 수정 시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 수입금액 결정이 중요하다. 사업장 현황신고시 가장 많이 하는 업종으로 의료 업과 학원업의 수입금액 결정이다.
의료업 수입금액은 건강보험수입[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현금영수증+신용카드+현금)]+의료급여수입+자동차보험,산재의료수입(3%원천징수 후 지급)+비보험수입(현금영수증+신용카드+현금)+판매장려금 등으로 결정이 되므로 누락이나 중복이 되지 않아야 한다.
연예인들은 소득지급처에서 3.3% 원천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수입금액이 밝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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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제팀 ljh@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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