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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징역 3년 구형, 끝까지 직원들 탓 "자성적 반성 전혀 없네"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02-03 18:24 | 최종수정 2015-02-03 18:24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이 결심 공판에서 박창진 사무장과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2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초유의 항공기 리턴(회항)을 했고 박창진 사무장 등에 대해 정신과 치료 4주의 피해를 입히고도 허위 진술을 사주했으며 매뉴얼 위반 운운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은 끝까지 (비행기 회항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고,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구형을 마치자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고개를 떨궜다. 검찰은 함께 기소한 대한항공 여모 상무(58)와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55)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의 구형 의견을 냈다.

이날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증인으로 나온 박창진 사무장(44)과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발단이 된 마카다미아(견과류) 서비스는 승무원들의 명백한 매뉴얼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박창진 사무장은 "관련 매뉴얼이 지난해 11월 바뀌었고 이는 조현아 전 부사장 결재로 공지됐지만 매뉴얼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자 검찰은 "5년간 일등석 서비스를 담당한 승무원들이 수년간 매뉴얼을 위반했다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현아 전 부사장은 "3, 4년간 교육받은 적 없어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 그들의 잘못이다"라고 맞받았다.

결국 계속해서 사건 발단의 책임을 승무원에게 돌리자 재판장인 오 부장판사는 "'왜 여기 앉아 있나' 그런 생각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직설적으로 언급했고, 조현아 전 부사장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을 알기에 어떤 변명도 내세울 수 없고 어떤 결과도 달게 받겠다"며 "다만, 한가지 청이 있다면 아직도 엄마의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저의 아이들에게 한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현아 피고인은 잘못이 없는 사무장 등을 폭행했고, 항공기를 되돌려 승무원을 하기 시키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다"며 "초범이지만 항공기 위험을 초래했기 때문에 징역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뉴욕발 인천행 대항항공 여객기에서 땅콩 과자를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20여분간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으며,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는 이른바 '땅콩 회항'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안전운항저해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지난달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스포츠조선닷컴>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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