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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복귀한 박창진에 복수? '죽음의 스케줄'

오환희 기자

기사입력 2015-02-03 10:17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 사진=스포츠조선DB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땅콩 회장'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41)이 검찰에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초유의 항공기 리턴(회항)을 했고 박창진 사무장 등에 대해 정신과 치료 4주의 피해를 입히고도 허위 진술을 사주했으며 매뉴얼 위반 운운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건 은폐를 주도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던 대한항공 객실승원부 여모 상무(57)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및 은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조사사항을 대한항공 측에 넘긴 김모 감독관(53) 역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 권위로 법 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의 사적 통제로 안전을 위협하면서 승무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며 "사건 실체를 조작한 정점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있었고 아직도 승무원 등에게 사건의 발단이 있다고 주장해 진지한 자성이 보이지 않는다. 임원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 안전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박창진 사무장은 매뉴얼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며 사건의 원인을 박창진 사무장의 업무 미숙으로 돌렸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피고인 심문에서 "그 뒤에 있었던 제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라면서도 "승무원이 메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회항에 대해 "매우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동 중인 줄 몰랐다"라며 "비행기를 되돌리라고 한 적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조양호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저에게 사과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저는 한 번도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금까지도 남 탓만을 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봉건시대 노예처럼 일방적 희생만 강요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업무 복귀에 대해 "제 업무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회사 측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저야 소모품 같은 존재일지도 모르지만 오너 일가는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가 3일 MBC 표준FM '신동호의 시선집중'을 통해 언급한 박창진 사무장의 비행 스케줄이 관심을 모은다. 이달 비행 스케줄을 보면 대부분 국내선이나 일본·중국·동남아 단거리 국제선으로 짜여져 있다. 매달 3번 이상 편성되는 장거리 노선은 인천~이탈리아 로마 1번 뿐이다. 일부 스케줄에는 잠을 2~3시간 자기도 쉽지않다는 게 승무원들의 분석도 나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업무에 복귀한 박창진 사무장 비행 스케줄이 통상적인 비행에 비해서 과도하게 힘든 스케줄인 것이 맞다. 회사 측에서는 컴퓨터로 배정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컴퓨터에서 배정된 스케줄을 최종적으로는 스케줄러가 확인해 힘든 패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적으로 그런 스케줄이 배정됐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 치사하고 옹졸하지 않느냐"라고 덧붙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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