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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여단장, 26살 연하 女부사관 수차례 성폭행…"합의하에 성관계" 주장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5-01-28 09:45



육군 여단장

육군 여단장

육군 중앙수사단이 강원도 모 부대 여단장인 A모 대령(47)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27일 육군 한 관계자는 "강원도 지역의 한 육군 부대(여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신고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부대의 여단장이 20대의 부하 여군을 상대로 성폭행했다는 진술이 나와 해당 여단장을 오늘 오후 3시께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대령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자신보다 26살 어린 부하 여군 B 하사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대령의 혐의는 같은 부대 C모 소령의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불거졌다.

C 소령도 부하 여군 D 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이달 중순 체포됐다.

D 하사는 지난 15일 C 소령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서 A 대령이 동료인 B 하사를 성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대 내에서 지휘관들의 성추행 의혹과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


조사 과정에서 B 하사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A 대령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육군은 "A 대령을 긴급 체포한 것은 성 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며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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