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26일 인터넷 실시간 방송에서 '음란·막장·도박조장' 행위를 일삼는 '방송 진행자(BJ·Broadcasting Jockey)'를 대상으로 수시 모니터링을 벌여 문제가 된 BJ에 대해 사이트 '이용 해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3대 악성 방송'은 성행위·자위행위 등 음란 방송, 욕설·폭력·혐오 등 막장 방송, 도박·스포츠베팅 사이트 안내 등 도박 조장 방송이다. 실시간 음란 방송의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방심위 관계자는 "인터넷 방송국 중 음란한 행위를 하는 BJ가 가장 많은 방송국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작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