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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식지않는 연말정산 분노 시민운동으로 번진다

최만식 기자

기사입력 2015-01-21 11:09





연말정산 사태로 인한 분노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조직적인 국민저항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 시민단체가 선도적으로 나서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근로자들의 목소리 결집에 나서기 시작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연말정산 세법개정은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므로 이를 무효화 하는 '근로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을 연맹 홈페이지에서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연맹은 서명운동에 들어가면서 "정부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개정을 하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는 증세가 없고, 7000만원은 3만원, 8000만원은 33만원 정도 증세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증세 규모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직장인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이날 근로자증세 반대 서명 바로가기 코너(www.koreatax.org/tax/reformation/notaxboost/notaxboost.php)를 개설해 서명 접수에 들어가는 한편 근로자의 불만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근로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 코너에서는 '잘못된 세수추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돼 공평한 기준도, 합리적 일관성도 없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졸속으로 검토해 법을 통과하는 바람에 직장인 세금폭탄은 예고돼 있었다'면서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금과 4대 보험, 공과금, 생활물가만 오르면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빚을 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 연맹은 연말정산자동계산기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공개하며 연말정산 세법개정의 문제점 사례를 소개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연봉 2360만∼3800만원의 미혼 직장인 17만원 증세 ▲작년 자녀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 세 혜택 34만원 축소 ▲연봉 7500만원 맞벌이 직장인 75만원 증세 등의 효과가 각각 나타났다는 것.

또 연봉이 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보험료공제와 연금저축공제를 받는 경우 증세가 많고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경우, 부양가족 치료비가 많은 경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증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연맹이 지난해 연맹 회원 1만682명의 연말정산 관련 데이터로 자체 분석한 결과, 정부 발표 세수추계 금액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은 1만758명중 18%(1907명)에 불과한 반면 ±20%를 벗어난 사람은 82%(8775명)나 됐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제대로 과세하지 않고, 지하경제에 속하는 25%는 소득세를 한 푼도 안내는 반면 유리지갑 직장인에만 세 부담을 지우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며 '근로자증세 반대 서명운동' 참가를 호소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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