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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은 '우버 서비스' 인천으로 진출 일단 합법적...

최만식 기자

기사입력 2015-01-19 16:12


불법영업 논란으로 서울시-택시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우버서비스가 주춤하기는 커녕 인천으로 진출했다.

우버코리아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에서 3000여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시의 세븐콜택시와의 제휴를 맺고 우버택시를 시작한다. 이로써 인천은 우버가 진출한 한국의 두 번째 도시가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버코리아는 서울시, 서울지역 택시업계와 크게 충돌해왔다. 우버가 우버블랙(고급 리무진 서비스), 우버엑스(자가용 서비스), 우버택시(택시기사 협약 서비스) 등 3가지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우버블랙과 우버엑스가 불법영업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우버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까지 내놓았고 일명 '우파라치(우버+파파라치)도 등장했다.

그러나 우버택시의 경우 단속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인천 진출은 불법 논란을 피한 상태다.

우버 코리아의 강경훈 대표는 인천 진출에 대해 "많은 해외 관광객이 인천공항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열어 우버를 찾고 있다"면서 "인천 시민 뿐만 아니라 해외 방문객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천에서 우버택시를 선보이게 됐다. 아낌없이 지원해준 인천시에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우버와 제휴한 세븐콜택시는 우버의 신개념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이번 파트너십으로 인해 큰 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우버가 인천에서도 우버블랙, 우버엑스 서비스를 확대할지는 아직 미지수여서 서울에서의 갈등이 옮아갈 가능성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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