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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K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처벌 수위 어떻게 되나?
인천 연수구의 K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결국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앞서 1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A(4)양이 보육교사 B(33·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동영상에는 A양이 B씨 앞에 겁먹은 듯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B씨는 A양이 음식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A양이 뱉어내자 오른손으로 머리를 힘껏 내리쳤고, A양은 구석에 내동댕이쳐졌다. 충격을 못 이기고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A양은 B씨가 자리를 떠나고서 자신이 뱉어낸 음식물을 닦아냈다.
또 A양의 또래로 보이는 원생 10여 명은 친구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교실 한 쪽에 무릎 꿇고 앉아 겁먹은 채 지켜보고 있다.
A양의 부모는 A양의 어린이집 친구가 A양이 폭행당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면서 상황을 전해 듣게 됐다. A양의 부모는 곧바로 해당 어린이집을 찾아 CCTV를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B씨를 불로 조사했으며, 추가 조사 뒤 아동복지법상 학대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B씨는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훈육하려고 했을 뿐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안 가려고 한다. 입구에서 울먹거린다"며 추가 폭행을 추측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관계자는 "(교사가 아이를 때렸단 걸) 알았으면 절대 이렇게 그냥 안 뒀다. 아이를 때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주장이 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돼 CCTV를 추가로 확보, 과거에도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A양은 경찰의 협조로 아동심리치료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해서 징역 5년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에 처해 질 수 있으며, 그보다 아동특례법상에서 아니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2분의 1를 과중해 큰 형이 처해 질 수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인천 K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처벌 수위 어떻게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