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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김용표 기자

기사입력 2015-01-14 10:31


저금리 시대를 맞아 은행마다 대출상품에 대한 금리 인하를 요청하거나 상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변경된 경우,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최초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이후, 개인과 기업의 신용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기간이나 대출금 규모는 무관하다고 하니, 금리비교와 함께 꼭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다.

더군다나 12월 10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지난 11월 주택매매거래량(11.1∼11.30)이 9.1만건으로 전년동월대비 7.2% 증가하였고, 11월 누계기준은 91.4만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0.5% 증가하였다고 게재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내린 영향과 전 세계적인 저금리 현상도 겹치면서 국내 은행의 예금 평균 금리가 2%에서 연 1%대로 떨어졌고 물자 상승률과 이자소득세 같은 세금을 감안하면 은행에 저금한다고 맡겨봤자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및 아파트 거래를 통한 투자 및 담보대출 금리를 비교하여 이자절감 등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를 통한 거래도 활발하여, 전국은행연합회의 지난 11월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이상) 신용 등급별 금리현황을 보면, 3.11% ~ 4.20%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다양한 조건에 따라 금리가 변동이 되다보니, 결과적으로 실제 어떠한 대출금리조건으로 받을 수 있을지는 직접 상담을 해야만 알 수 있다.

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권에서 특판 상품으로 변동, 고정금리 상품들이 많이 출시 되었는데, 상품별로 기준금리(코픽스, 국고채, 금융채, 코리보등)와 우대금리(은행별 거래실적, 신용카드 사용실적, LTV비율, 급여이체 등)에 따라 2.76% ~ 3.60%대까지 다양하게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가능한 상품이 무엇인지 안내 받을 수 있다. 특판 상품의 특성상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출자된 금액이 소진 될 시에 조기마감 될 수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금리비교가 될 것이다.

홈페이지에 조회 가능한 은행별/보험사별 전국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사이트 중, '아파트119'(http://www.apt-119.com )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권의 아파트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및 아파트구입자금(분양/매매잔금) 등의 대출 금리와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빌라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오피스텔담보대출, 대출이자계산, 아파트추가담보대출, 아파트담보대출한도와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아파트119' 홈페이지에 '간편 상담신청 하기'에 대략적인 요구사항을 메모해 놓으면, 본인에게 알맞은 아파트(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를 통해 대출진단을 받을 수 있다. 전화 상담(1599-6552)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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