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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그간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던 법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감경 근거를 신설하고 할부수수료 최고한도를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연초 공포할 예정이다.
선불식 할부거래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인 상조 사업자가 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법이 발효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국무회의 의결에 앞서 지난 29일 공정위가 공개한 전국 각 시, 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는 2014년 9월 기준 253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모두 389만 명으로 올 상반기에 비해 11만 명이 늘어났다. 가입자수가 5만 명 이상인 21개 업체의 가입자 수가 약 287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국내 상조 가입자의 총 선수금은 9월 현재 3조3,600억 원으로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51개 업체의 총 선수금이 3조1,099억 원에 이르러 전체 선수금의 92.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