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한복판에서 물병으로 자위 행위를 한 여성이 법정에 섰다.
이후 주위에 남성들이 몰려 이 광경을 구경했고, 누군가가 여성에게 물병을 건넸다.
그러자 여성은 치마를 올려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노출했고, 급기야 물병으로 자위 행위까지 저질렀다.
여성의 변호인은 "지금 의뢰인이 고통 속에서 당시 상황을 깊이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은 해당 여성에게 집행유예 18개월을 선고하고, 당시 주변에 있던 남성들 중 '방조 혐의'로 기소된 2명에 대해 조만간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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