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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고(故) 신해철 사망에 대해 의료사고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망에 이른 경과와 관련해서는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했다.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심낭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흉부 영상 검사에서 심낭 기종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 발견과 조치가 미흡했다"며 고인이 위밴드 수술을 받았던 S병원의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