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해당 조무사 "원장님도 보고만 있었다"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4-12-30 09:53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직원이 수술 도중 케이크를 놓고 파티를 벌이고, 수술실에서 셀카를 찍는 등의 모습을 SNS에 공개해 비난이 들끓고 있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한 성형외과의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SNS에 공개한 사진 여러 장이 게재됐다.

사진에는 수술대 위에 환자를 눕혀 놓은 채 바로 앞에서 수술복을 입은 의료진이 케이크를 주고받으며 파티를 벌이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또한 병원 관계자들이 수술실에서 과자와 햄버거를 먹거나 수술 도구로 장신구를 고치는 모습, 가슴 성형 수술에 쓰이는 보형물을 들고 장난을 치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들도 공개됐다.

문제의 사진을 올린 간호조무사는 "교육을 평소에 받고 있긴 한데 내가 어긴 것 같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는 논란이 커지자 SNS에서도 사진을 삭제했다. 하지만 "사진 보면 (원장님도 제지) 안 하셨다"고 주장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멸균이 필수인 수술실에서 일부 의료진이 벌인 몰지각한 행동에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성형외과 관계자는 "음식물 반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더욱 그 부분을 감시하고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의사단체에서는 해당 성형외과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임을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보건소를 통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고발이나 면허·자격정지 처분 등의 조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제66조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장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29일 "논란이 된 한 성형외과 간호조무사가 SNS 등을 통해 공개한 사진으로 간호사들이 매도당하고 있다"며 "사진을 올린 사람은 간호조무사로 간호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성형외과에는 단 한명의 간호사도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사건은 간호사와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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