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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3, '단돈 4만원'…출시 15개월 지나 '단통법 상관없어'
갤럭시노트3 공시지원금은 72만5천원으로 이 경우 실제 구입 할부원금은 10만원대로 떨어지고 유통점 지원금까지 적용한다면 갤럭시노트3를 4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
갤럭시노트3는 출시 15개월이 지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상의 보조금 상한제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경쟁사 KT는 최신 단말기인 '갤럭시노트 엣지'를 포함한 12개 모델에 최고 84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신년맞이 올레 빅 세일'을 지난 27일부터 진행중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갤럭시S5, 갤럭시S5 광대역 LTE-A, 갤럭시노트3 네오, G3, G3 캣6, 갤럭시노트 엣지의 기본 지원금을 25만 원 이상 제공한다.
LG유플러스도 출고가 88만 원의 갤럭시노트3 보조금을 65만 원(LTE8무한대 기준)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만원대에 달하는 고가의 요금제를 써야하며, 또 2년을 다 못 채울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한다.
한편, 갤럭시노트3 가격에 누리꾼들은 "갤럭시노트3, 사기전에 요금제 확인", "갤럭시노트3, 15개월 지났구나", "갤럭시노트3, 공시지원금 좋아", "갤럭시노트3, 비싼 요금제 써야 거의 공짜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