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개 시중 및 지방은행· 특수은행을 점검한 결과 과대·과장 광고 소지가 있는 은행의 상품안내장과 팸플릿 등 29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기본·가산·우대 등 금리를 구분하지 않은 채 막연히 대출금리를 안내하거나 보험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 등 내용을 누락한 사례, 인지세 등 부대비용 안내를 적시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게 발견됐다.
금감원은 문제 소지가 있는 광고물의 폐지·교체를 요구하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해당 사례를 전 은행에 전파했다.
최성일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철저한 광고심의를 통해 문제가 있는 광고물이 제작되지 않도록 자체심사 강화를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