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외국인 소비자도 원활한 민원 해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비자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 및 서울글로벌센터의 통·번역서비스와 연계해 22일부터 외국인 소비자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는 한편, 정부기관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전용 상담번호는 (043)880-5400이고, 이용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다문화가정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서울글로벌센터와 협력해 '상담·피해구제 절차 안내', '어린이 안전', '전자상거래' 등 리플릿 3종을 9개 외국어로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