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영화상후보작

스포츠조선

'100억대 슈퍼개미' 폭언 수위 충격 "1억만 줘도 너네 다 죽인다"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4-12-15 20:11


100억대 슈퍼개미 폭행혐의 법정구속

100억대 '슈퍼개미' 자산가 폭행혐의 법정구속

주식투자로 100억 원대 자산가가 된 복모(32)씨가 유흥업소에서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폭행과 폭언 난동으로 공무집행 혐의를 받아 법정구속됐다.

1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복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복 씨는 지난해 12월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28)의 이마를 내리쳐 기절하고 이마가 5cm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다. 또한 복 씨는 지구대로 연행되고서도 경찰관의 낭심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등 30분 가량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한 매체에 따르면, 복 씨는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리며 "내가 100억 중 10억 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 씩 주고 너희 죽이라면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다"라는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10월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경력이나 회사 운영을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하는 등 여러 불리한 정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0대 후반 300만 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한 복 씨는 1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여 각종 방송매체에 출연해 '슈퍼개미'로 명성을 얻은 바 있다. 복 씨는 수년 전 고향인 군산으로 내려와 인터넷에서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 카페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선고 공판일에 수억원대의 슈퍼카인 '람보르기니'를 끌고 와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