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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표 갑의 횡포 철퇴…공정위 "서민생활 밀접품목 불공정행위 엄중 단속"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4-12-15 10:15


샘표는 유통제품의 해당 위치에 비표를 표시, 대리점의 판매제품 경로를 추적하고 감시해왔다.

유통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기업의 잇속 챙기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공정위가 샘표식품(이하 샘표)과 정식품의 대리점 규제와 밀어내기 등을 적발, 조치를 취한 게 대표적 사례다. 공정위는 유통업체 전반에 걸쳐 해당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5월부터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밀어내기(강매)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온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샘표의 경우 전국유통상인연합회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거래를 해왔다는 의혹을 받은 업체다.

공정위는 11일 샘표가 대리점 및 특약점을 상대로 미리 지정해 둔 거래처에만 간장제품을 판매하도록 거래 상대방을 구속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 6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샘표는 간장 등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지난해 기준 전국 간장시장 점유율 54%를 차지하고 있는 1위 기업으로 2013년 매출은 2391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샘표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96개 대리점 및 139개 특약점에 11개 간장 제품을 판매하면서 대리점의 영업구역을 지정해 자신의 구역 내의 거래처에만 제품을 공급하게 했다. 지정된 영업구역 외에 소재한 개인슈퍼 등 소매점과 거래도 못하도록 막았다.

특히 샘표는 대리점과 특약점이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남매'로 규정, 본사차원에서 적극대처 했다.

남매란 대리점 등이 제품을 정해진 영업구역 외에 소재한 2차점에 판매한다는 의미로 '덤핑', '무자료' 등과 같은 의미다.

공정위 관계자는 "샘표는 회사차원에서 남매관리 규정을 만들어 위반 대리점에 대해 계약해지, 출고정지 등 조치를 취했다"며 "실적이관, 장려금미지급, 변상 등의 불이익을 대리점에 부과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샘표는 제품 출고 시 낱병, 포장박스별로 일렬번호를 붙이거나 비표를 표시해 제품 창고 관리 시스템을 통해 거래상대방의 제한 정책을 위한한 제품의 판매 경로를 추적, 감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샘표의 이 같은 정책은 간장 제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대리점 간·대리점과 특약점 간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유통업체의 경우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 제품 유통단계 경쟁을 제한하며 가격인하를 막거나 물량 밀어내기의 불공정 관행이 고착화 돼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선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측은 유통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간장 시장 1위인 샘표의 불법적인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유통단계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일 베지밀로 유명한 정식품의 대리점 상대 '밀어내기' 를 적발, 시정명령과 2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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