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불똥' 인터넷 업계 술렁 "검열 할 수도 없고…"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4-12-10 15:36


인터넷 업계가 때아닌 음란물 관리로 술렁이고 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관련 범률 위반 혐의로 경찰 소환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업계는 경찰이 이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재직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점에 주목,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인터넷업체 대표의 줄소환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다. 경찰이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뚜렷한 대책을 당장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카카오톡은 폐쇄형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제공하는 IT기업이다. 지인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인만큼 업체가 직접 대화 내용을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IT업체의 상황도 카카오톡과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업계는 그동안 키워드를 통해 음란물을 차단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검열을 통한 조치를 취할 경우 사생활과 인권 침해 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아동음란물 등 유통의 문제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최근 인터넷업계에서 강화되고 있는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하는 법률적 규제의 구체적 내용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부차원의 법률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수사당국은 그동안 음란물 유통 관련 포털 업계에 대한 단속에 나선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네이버 등을 압수수색했고, 2005년에는 다음, 네이버, 야후코리아 등 대형 포털들을 음란물 혐의로 기소했다. 2000년과 2001년에도 다음과 옥션을 조사했으나 포괄적인 관리 및 방조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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