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지적장애 아내에 성매매 시킨 남편 '경악'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4-12-08 10:55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자신의 아이 임신한 지적장애 아내를 성매매 시킨 남성이 징역 1년4월을 선고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판사 이대로)은 "김 모(34) 씨는 지난 6월부터 한 달 동안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지적장애 3급 아내 A(22)씨를 렌터카에 태워 전국을 무대로 수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수의 남성들과 접촉한 후 모텔 등에서 임신한 아내에게 원하지 않는 성매매를 시켰다. 김 씨는 성매수 금액 현금 10만원씩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내 A씨가 "남편이 임신한 나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고 있다"고 진주의 한 경찰서 신고하면서 김 씨의 파렴치한 범행이 세상에 드러났다.

김 씨는 또 지적장애 2급인 장모(32) 씨를 상대로 주민등록초본과 통장 등을 건네받아 장 씨의 명의로 4개의 대출업체로부터 2천7백만 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이에 순천장애인인권센터는 이번 판결 선고를 앞두고 "검찰의 징역 2년6개월 구형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탄원했다.

순천장애인인권센터는 탄원서에서 "자신의 의사표현이나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에게 너무 적은 구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인권센터의 탄원에도 검찰의 구형량의 절반가량인 1년4월을 선고했으며 "김 씨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인 장 모 씨는 합의를 했고 배우자 A씨도 처벌을 원치 않는 등을 근거로 감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모 씨의 감형 판결에 인권단체들은 "지적장애인들과의 합의나 불처벌 의사 등은 자기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의 특성과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향후 범죄에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개탄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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