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www.kbstar.com)은 5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거래소 1층 국제회의장에서 증권대행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업무담당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명의개서대리인이란 주식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명의개서뿐만 아니라, 주식의 발행ㆍ교부, 배당금 지급, 주주에 대한 각종 통지업무 대행 및 주식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상장, K-OTC 시장 진입 및 통일규격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