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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효과적인 준비방법은?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4-12-01 11:08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올 1월부터 12월말 사이의 소득과 지출을 대상으로 내년 1월에 실시한다.

남은 한달 간 각종 자료를 챙기고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면 환급받는 액수를 늘릴 수 있다.

내년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등 일부 항목이 종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다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공제(차감)한 뒤 남은 금액(과세대상 소득·과세표준)에 구간별 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산출한다. 이에 비해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뒤 세금에서 일부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자녀인적공제의 경우 종전에는 6세 이하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시는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 줬다. 이번 연말정산 때부터는 자녀 1~2명은 1인당 15만원, 2명 초과시에는 추가로 1인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 준다.

또 의료비 등 특별공제 대상 항목도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은 15%가,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12%가 각각 적용된다. 100만원이던 근로자 표준공제도 12만원의 세액공제로 바뀐다.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과세표준(과표) 구간별 세율도 조정된다. 과표는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다. 1천200만원 이하, 1천200만원~4천600만원, 4천600만원~8천800만원은 각각 6%, 15%, 24%로 변화가 없다. 그러나 8천800만원 초과 부분은 변동이 있다. 종전에는 3억원까지 35%, 3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38%를 적용했지만, 올해는 1억5천만원까지 35%, 1억5천만원 초과부분에 대해 38%가 각각 적용된다.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느는 것이다.


세무회계업계에서는 공제방식 변화로 소득 구간별로 환급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올 수 있는 만큼 절세 금융상품 가입,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 등 세테크에 관심을 갖는 것이 도움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를 비롯해 연금저축, 주택청약,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이 대표적인 상품으로 꼽힌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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