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물티슈 논란에 대해 국가가술표준원이 살균·보존제 성분이 기준치 이하로 안전하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물티슈와 생활 속 화학제품들의 안전관리 부처가 변경된다. 2015년 4월부터 세정제와 방향제, 접착제 등은 국표원에서 환경부로,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2015년 7월부터 국표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관리 주체가 바뀐다. 환경부로 관리 부처가 이관되는 생활용 화학제품들은 제품 내 유해물질의 최대 함량 기준이 설정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문 부처에서 일원화 관리를 통해 생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