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처벌 수위는?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4-11-27 16:04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른바 '아이폰 대란'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을 형사 고발했다.

방통위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아이폰6 보조금을 불법 지급한 이통 3사와 영업 담당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결정하지 않고 방통위 사무국의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담당 임원의 처벌 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이통사와 임원이 형사 고발되는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한편 단통법 20조는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지역·나이 등에 따른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고 이통사가 대리점으로 하여금 차별적인 지원금을 주도록 강요·요구·유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앞서 이통 3사는 최근 출시된 아이폰6에 법적 상한선인 30만 원을 넘는 불법 보조금을 살포해 출고가 78만 9천800원짜리가 10만 원대에 판매되는 대란이 일어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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