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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판정 60대 남성 신병인수 거부
이 남성은 30분이 넘도록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검안의와 검시관은 이 남성의 눈과 목젖의 미세한 움직임을 발견해 응급실로 옮겨졌다.
특히 경찰이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해 가족과 연락이 닿았지만 가족 측이 "부양 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한다.
한편 경찰 측은 A씨에게 사망 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 B씨를 소환해 과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깨어났지만 가족이 신병인수를 거부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
사망 판정 60대 남성 신병인수 거부했다는 이야기에 안타까웠어", "신병인수 거부 당한 60대 남성 사망 판정 받고 다시 깨어난 경우구나", "사망 판정 받고 다시 깨어난 60대 남성 가족들에게는 신병인수 거부 당하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