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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판정 60대 남성, 냉동고 앞에서 살아나...가족은 신병인수 거부
응급실에 도착한 뒤에도 의료진이 수십 분이 넘도록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A씨의 맥박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담당 의사는 A씨에게 사망 판정을 내리고, 영안실로 옮기도록 했다.
그러나 검안의와 검사관 등이 A씨의 상태를 살펴보던 중 A씨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피부가 검게 변해 영락없이 사망한 것처럼 보였던 A씨가 숨을 쉬고 있었고, 놀란 경찰은 즉각 응급실로 A씨를 급히 옮겨 재차 치료를 받게 했다.
하지만 A씨의 가족들은 "부양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 B씨를 상대로 과실이 없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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