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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셀카봉 단속
방송통신기기를 인증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람은 전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관련 제보나 신고는 중앙전파관리소(☎ 080-700-007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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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1-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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