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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와 공무원, 금융사 사외이사 되기 어려워진다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4-11-20 15:11


금융권의 사외이사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앞으로 교수나 공무원은 주요 금융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기가 어려워지고, 은행과 은행지주사의 사외이사 임기는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2개사 이상의 사외이사 겸직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신제윤 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분과 확대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논의한 뒤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 다음 달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사외이사 제도를 대폭 수술한 것은 현 금융권의 사외이사들이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고액의 보수만 챙기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주회사 회장과 은행장 간의 갈등으로 빚어진 KB금융 내분 사태 당시 사외이사들은 조정자로 나서지 못했고, 오히려 퇴진압박을 받은 임영록 전 회장을 두둔하는 등 부작용만 낳은 것이 전면 개편의 계기가 됐다.

이번에 만들어진 모범규준은 이사회와 사외이사 구성에 있어 다양성의 원칙을 중요시했다. 여러 직군과 직종의 전문가들로 사외이사진을 짜라는 것이다.

특히 사외이사는 금융, 경영, 회계 등의 경험과 지식을 보유해야 하고 직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것을 자격요건으로 정했다. 금융사는 이에 맞춰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운용·공개하도록 했다. 또 기관투자자와 주주 등 외부기관도 사외이사 후보군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모범규준이 시행될 경우 교수나 연구원, 공무원 출신은 금융과 회계 부문에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외이사가 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올해 9월말 현재 신한과 KB금융,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사외이사를 살펴보면 교수·연구원 50%, 공무원 출신 12.5%, 법조인 9.4%로 나타났다.

사외이사의 임기는 은행, 은행지주사의 경우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되 5년이상 할 수 없도록 했다. 제2금융권의 사외이사 임기는 현행 3년을 유지한다. 또 금융사가 사외이사에 대해 매년 자체평가를 하고 2년마다 외부기관에 평기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금융위의 모범규준은 전체 465개 금융사 가운데 11개 금융지주, 18개 은행, 33개 금융투자사 및 자산운용사, 32개 보험사 등 118곳에 적용된다. 2016년에는 적용대상이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신제윤 위원장은 "지배구조 문제는 모든 금융사에 적용될 수 있는 정답이 없어 모범규준을 통해 큰 틀의 공통규범을 제시했다"며 "금융기관이 스스로의 성장경로와 조직문화에 적합한 치밀하고 촘촘한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계에선 이번 모범규준이 시행될 경우 내년초 임기가 만료되는 KB금융의 사외이사 6명이 살아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금융권 사외이사진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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