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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폰6 보조금 대란' 이통사 임원 형사고발 검토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4-11-18 14:13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이동통신3사의 고위 임원의 형사고발에 나설 전망이다.

18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통3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고, 이통사 고위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가 형사고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발 대상에 속한 고위 임원을 불러 진술을 들을 계획이라는 것. 방통위가 이통사 임원 고발 검토를 공식화한 셈이다.

방통위는 지난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법적 상한선을 초과한 보조금이 뿌려질 경우 해당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외에 고위 임원의 형사고발을 명시한 바 있다.

과거 영업정지 징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고발 카드를 꺼내 든 경우는 있었지만 불법 보조금 지급 자체만으로 이통사 임원을 고발한 사례는 없었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아이폰6 대란 이후 이통3사들이 경쟁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방통위가 그동안 시장조사를 통해 불법 보조금 지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물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형사고발이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형사고발이 이뤄질 경우 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문제였다는 점에서 임원이 아닌 최고경영자가 형사고발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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