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TV홈쇼핑, 컨소시엄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만 참여 운영

박종권 기자

기사입력 2014-11-17 17:55


내년 신설되는 중소기업 제품·농수산물 전용 공영TV홈쇼핑이 컨소시엄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만 참여해 운영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공영TV홈쇼핑 승인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공영TV홈쇼핑 신설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신설 공영TV홈쇼핑은 중소기업계와 농축수산업계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한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컨소시엄 형태의 법인으로 자격요건을 제한해 1개 사업자만 선정하기로 했다.

컨소시엄 법인의 셩격은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어디나 제한 없이 출연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하는 방안과 영리법인으로 하면서 구성 주주를 공공기관 또는 공익목적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한 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예정이다. 단 정부나 공공기관이 관리·감독을 한다. 또한 판매수수료율 상한은 공영사업자로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20%로 책정하는 방안과 최초 20%로 하되 매년 경영상황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 중 하나로 정할 계획이다.

상품 편성은 창의·혁신상품을 포함한 중소기업제품과 농축수산물을 100% 편성하는 것과 95% 이상 편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운영 수익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액 재투자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최소 납입자본금 또는 출연금은 최소 2년간 매출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자금 소요 규모와 공영사업자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정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엔 공영홈쇼핑의 목적과 기준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쏟아졌다.

박성우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장은 "출발은 공영이지만 나중에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 공영홈쇼핑의 기준 요건을 엄격히 설정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 매년 심사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진자 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장은 "홈쇼핑 관련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 신청을 보면 품질과 애프터서비스(AS) 불만, 광고와 다른 내용 등이 많다. 공영홈쇼핑은 소비자에게 기존 민영홈쇼핑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미래부는 이날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이달 내에 최종안을 확정한 뒤 공영 홈쇼핑 승인 신청 공고를 낼 예정이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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