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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검찰총장 성추행 혐의 피소 '충격', 女직원에 "내 애인해라" 강제 스킨십

오환희 기자

기사입력 2014-11-12 11:36



전 검찰총장 성추행 혐의 피소

전 검찰총장 성추행 혐의 피소

전 검찰총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12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 2청은 지난 11일 경기도 포천 유명 골프장 여직원 A씨가 성추행 혐의로 검찰총장 B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골프장 안내데스크 직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당시 A씨는 지난해 6월 밤 10시쯤 전 검찰총장 B씨가 자신의 기숙사로 찾아와 씻고 있었던 자신을 나오게 한 뒤 강제로 스킨십을 하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직원 A씨는 상황을 모면하려고 "나는 아빠에게만 뽀뽀한다"고 말했지만, B 전 총장은 "너희 아빠가 나보다 더 대단하냐"며 부모도 모욕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전 총장은 여직원 A씨의 숙소에서 나가기 전에 "넌 내 아내보다 예쁘다. 이제부터 내 애인이다"라며 손에 5만원을 쥐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여직원 A씨는 골프장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오랜 고민 끝에 고소장을 냈다.


하지만 B 전 총장은 "A씨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서 설득하려고 간 것으로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B 전 총장을 불러 성추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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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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