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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법원 "살인혐의는 무죄" 시끌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4-11-11 15:14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형 선고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형 선고

법원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들을 두고 먼저 현장에서 빠져나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게 징역 36년형을 선고했다.

11일 오후 1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이준석 선장(68)과 승무원 14명에 대한 1차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 선장의 책임이 엄중하지만 검찰이 주장한 이 선장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는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예비적으로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이 선장의 살인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구형한 '부작위 살인죄'는 '마땅히 해야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죄목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장 이씨에 대해 "세월호의 총 책임자로서 침몰 원인을 제공했고, 선원법에 따라 승객들이 모두 내릴 때까지 배를 떠나서는 안 되는데도 선내 대기방송 후 아무런 구조 조치 없이 퇴선해 버려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를 일으킨 가장 직접적이고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기관장 박모(53)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 등 같이 살인죄로 기소된 3명에 대해서도 중형을 선고했지만 역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유기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검찰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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