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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음주기준 강화
선박 음주기준 강화 관련 내용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선박 운항자에 대한 기존 음주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항공이나 철도 운항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항공·철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항 불가'로 처리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새로 도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에 대해 그 자격을 '1급 항해사 자격을 갖추고 선장이나 기관장 등으로 관련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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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음주기준 강화, 무조건 음주 운전은 안된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