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체결로 중국산 스마트폰 국내 상륙할 듯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4-11-10 16:47


한·중 FTA 타결로 중국산 제품의 수입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 공산품이나 농수산물에 대한 점진적인 관세철폐로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국산 제품이나 농수산물 등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한국은 품목수 기준 79%, 수입액 기준 77%에 해당하는 중국산 품목의 관세를 10년 내에, 품목수 기준 92%, 수입액 기준 91%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20년 안에 각각 없애기로 했다.

-양허에서 제외된 농산품은.

쌀을 비롯해 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딸기, 수박, 복숭아, 배, 조기,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농수축산물이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감귤과 소비대체 효과가 큰 오렌지, 과실류 주요 가공품인 포도·사과·복숭아·딸기·토마토 주스도 양허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전통 가공식품인 간장·된장·고추장·메주 등 전통식품과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한 식품용 대두유·설탕·전분 등 가공식품도 양허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김치는 현행 관세율 20%를 18%로 낮춰 중국산 김치의 수입가격이 낮아지도록 했다. 중국산 김치가 우리식탁에 더 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수입 바나나 등 수입농산물과 경쟁 관계에 있는 품목도 개방돼 수입이 크게 늘 전망이다.

-중국산 수산물은 어떤가.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주요 수산물 수입액의 64.3%를 양허에서 제외하거나 계절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초민감 품목군'에 넣었다.

오징어와 넙치, 멸치, 갈치, 김, 고등어, 꽃게, 전복, 조기 등 국내 20대 생산 품목 대부분이 초민감 품목군에 들어갔다. 하지만 굴과 대구, 미역 등 고관세 품목은 관세를 제한적으로 감축키로 해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낙지와 미꾸라지, 바지락, 조미오징어 등도 국내 수급조절을 위해 '저율관세할당'(TRQ, 일정 수입량은 무관세 혹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 대상 품목으로 분류돼 앞으로 수입이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산 공산품 중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중국산 섬유·의류와 각종 생활용품 등은 중국산이 국내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높다. 때문에 이 부문의 중국산 제품이 우리생활에 더욱 깊숙이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 기업들의 기술혁신 속도를 감안하면 스마트폰과 TV 등 중국산 전자제품의 공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자동차는 왜 양국 모두 양허에서 제외했나?

중국은 우리가 초민감 분야인 농수산물을 지키려 하는 것만큼 자동차 부분을 지키려 노력을 많이 했다.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 우리 업체들이 중국에서 생산해서 중국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관세 부분에서 큰 영향이 없다. 또 자동차를 상호 개방했을 경우 외국산 브랜드의 중국산 완성차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업계도 우려해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실제로 지난해 현대·기이차가 중국에서 생산·판매한 차량은 157만여대인데 비해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물량은 4만8000여대에 불과하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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