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말 중고차 매매세제 개편놓고 와글와글하는 까닭은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4-11-10 16:42


중고차 매매수익에 대한 세제의 일몰기한이 내달 말로 다가옴에 따라 중고차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체들은 세율 조정으로 중고차 거래의 세액을 늘리려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맞서 매매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의 대안을 제기하고 나섰다.

현행 세제에서는 1999년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중고차의 매입거래에 대해 취득가의 일정비율 액수를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적용해왔다.

공제율은 12년간 0.091%(10/110)로 적용되다 2011년부터 0.08%(9/109)로 축소 운영돼 왔다.

예를 들어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1000만원에 구입해 1500만원에 판 중고차 매매상사는 과거엔 매출세액 136만여원에서 매입세액 91만원을 뺀 45만여원을 세금으로 냈다가, 지금은 53만원(136만원-83만원)으로 늘어난 세금을 부과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월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되 공제율을 2015∼2016년에 0.065%(7/107), 2017년에 0.048%(5/105)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중고차 매매상사가 내야 할 세금은 당장 내년부터 71만원(136만원-65만원)으로 급증한다. 지금보다 약 20만원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중고차 매매업계는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현행 공제율을 계속 축소한다는 불만을 갖는 것이다.


중고차업계는 신차 구매단계에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중고차로 거래할 때 중복 과세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세수증대에만 치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탈세로 인한 세수손실을 막으려 공제율을 계속 낮추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중개업소로선 중복과세를 피하려고 대포차 유통, 위장거래 등을 통해 탈세를 노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중고차 매매 가격에 세금 인상분이 전가돼 유통 가격대가 상승,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자동차매매조합을 중심으로 한 업계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 0.091%(10/110)의 납부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자는 마진과세 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럴 경우 1000만원에 산 중고차를 1500만원에 팔면 과세액은 매출에서 매입액을 뺀 500만원에 0.091%를 곱해 45만원 수준이다. 지난 2011년 이전의 공제액과 비슷해지는 셈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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