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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의원 "경마장 장외발매소 입장세 3배 인상해야"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4-11-04 14:51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마장의 장외발매소에 대한 사행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입장세를 3배 인상하고, 마권발매액의 20%를 추가 과세하는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발의했다.

현재 경마와 관련된 세금은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의 구분 없이 입장행위에 대해 1000원의 세금이 부과되며, 마권매출액의 10%가 지방세인 레저세 등으로 부과되고 있다.

홍 의원은 "장외발매소의 경우, 실내에서 화상으로 경마를 보며 베팅을 하는 시설로서 가족이 함께 경주를 즐기는 레저공간이 아니라 사행행위 장소로만 기능하고 있다"며 "장외발매소가 도박 중독 등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는데도 장외발매소를 경마장과 같은 범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홍 의원은 "경마장과 장외발매소를 분리하고, 사행성이 높은 장외발매소에 중과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입장행위에 대한 세금을 1000원에서 3000원으로 3배 인상하고, 장외발매소의 마권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20%를 추가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의 경마장 운영수익의 대부분은 정작 경마가 직접 이뤄지는 경마장에서가 아니라 장외발매소에서 이뤄지고 있다.

2013년 마사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입장객 1320만명 가운데 70%인 919만명이 장외발매소 입장객이었다. 또한 전체 마권매출액 7조7035억원 가운데 장외발매소의 매출액은 5조 5810억원으로 72.4%에 달했다.

홍 의원은 "마사회가 레저산업을 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장외발매소의 사행행위를 통해 대부분의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정부가 합법적이고 독점적으로 도박을 장려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 법안에 따라 추가 과세가 이뤄질 경우 2013년 기준으로 마권 매출액에 대해서는 1조1162억원이,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184억원의 추가세수가 마련된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사행행위에 대한 1조원 이상의 추가 징수를 통해 지방세, 담배세, 저축관련 세금 등 서민증세를 하지 않더라도 상당부분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의원은 특히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용산 장외발매소와 관련, "학교와 주거시설이 밀집한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 사행시설이 들어서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주거환경권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자치단체, 국회까지 반대하고 있는 사항을 마사회가 편법과 탈법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정부는 뒤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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