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갈비뼈 14대 부러졌는데 살해 의도 확신 못해

이재훈 기자

기사입력 2014-10-30 21:39


윤일병 직접사인 구타, 병원 도착 전 이미 사망…갈비뼈 14개 부러져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26살 이 모 병장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유족들이 "사람이 맞아서 죽었는데 이게 살인이 아니면 뭐가 살인이냐"며 재판부를 향해 흙을 던지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오후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군검찰은 이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22) 병장·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 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하 병장에겐 징역 30년, 이 상병과 지 상병에겐 각각 징역 25년, 유 하사와 이 일병에겐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확정할 정도로 의심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고 예비적 혐의인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일병은 지난 2013년 12월 입대해 올해 2월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으로 배치 받은 후 주범 이모(25) 병장 등 선임병들로부터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행동이 느리다거나 어눌하게 대답하다는 이유로 '기마 자세'로 얼차려를 시킨 뒤 잠을 재우지 않았다.

선임병들은 수십여 차례 폭행당해 다리를 절뚝거리는 윤 일병에게 꾀병을 부린다며 어깨와 가슴 등을 향해 테니스공을 집어던졌으며, 힘들어하는 윤 일병에 링거 수액을 주사한 뒤 다음 원기가 돌아오면 다시 폭행을 가했다.

또 치약 한 통을 강제로 먹이거나 드러누운 얼굴에 1.5ℓ 물을 들이붓고, 심지어 개 흉내를 내게 하며 바닥에 뱉은 가래침까지 핥아먹게 했다

얼굴과 허벅지 멍을 지우기 위해 연고제 안티푸라민을 처방하면서 윤 일병의 성기에까지 발라 성적 수치심을 줬다.

윤 일병의 사망 당시 4명의 가해자들은 윤 일병의 정수리 부분과 배 부위를 때리고 '엎드려뻗쳐'를 시킨 상태에서 폭행을 계속했다.

4시 30분경 윤 일병은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싸면서 쓰러졌지만, 이후에도 가해자들은 윤 일병의 산소포화도와 심전도가 정상이라며 꾀병을 부리고 있다고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윤 일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당황한 이들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결국 연천의료원과 국군양주병원을 거쳐 의정부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윤 일병은 다음 날인 7일 숨졌다.

특히 윤 일병이 병원으로 옮겨진 당일 폭행에 가담한 병사들은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갈비뼈가 14개 부러진 부검 감정서와 온몸이 시퍼렇게 멍든 시신 사진이 공개되면서 전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에 네티즌들은 "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죽은 사람만 불쌍" "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살인죄가 아니라니" "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유족들 분할듯" "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애매하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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