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늘고 있는 점포 셰어링 점심뷔페업소(이하 점심뷔페업소)가 원산지 표시 등의 사각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점포의 기존 사업자와 점심뷔페업소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소지가 있다는 게 소비자원의 지적이다.
이번 실태 조사 대상은 서울 강남ㆍ종로ㆍ여의도 등에서 영업 중인 20개 점심뷔페업소였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뷔페를 포함한 일반음식점에서는 음식 원재료(16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조사대상 20개 중 16개 업소(80%)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 거래 시보다 4%(200원)∼20%(1000원)의 추가금액을 요구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점포 셰어링 점심뷔페업소 판매음식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금융위원회)에 원산지 표시관리 강화, 신용카드 부당대우 가맹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