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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사고' 이데일리 vs 성남시 진실공방
이데일리가 행사 공동 주최자로 성남시를 포함시킨 것에 대해 '무단 명기'라고까지 주장하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성남시는 행사 이틀 전인 15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1천100만원짜리 이데일리 홈페이지 배너 광고를 의뢰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교롭게도 광고비 집행 의뢰 시기가 축제일과 불과 이틀 차이인 데다, 이데일리는 성남시를 공동 주최자로 명기한 이유에 대해 '1천만원 예산지원을 약속받았기 때문'이라고 줄곧 주장해 왔다.
이데일리 관계자는 경찰조사에서 "행사 예산은 당초 2억원에서 7천만원으로 축소됐고, 이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3천만원), 성남시(1천만원), 기업체 후원(3천만원)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수사본부도 성남시가 이데일리에 지원하려던 1천100만원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 성남시를 행사 공동 주최자로 볼 수 있는 지를 판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1천100만원을 지원하려 한 것은 통상적인 행정광고 명목이지, 행사 예산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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