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대표이사 이유일; www.smotor.com)는 지난 2009년 노사합의에 따라 무급휴직을 했던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2013년 2월 1심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同 합의문구와 관련하여 "1년 경과 후 복직하여 생산물량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전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순환휴직 하기로 한 것"이라고 판결함으로써 무급휴직자들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이처럼 2010년 10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1년 후 무조건 복직을 주장하는 무급휴직자들과 '순환근무는 순환휴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연속 2교대를 의미'하며 '주간연속 2교대가 가능한 생산물량이 확보되는 시점이 복직시점'이라고 하는 회사의 주장이 소송의 쟁점이 되어 왔다.
쌍용자동차 사측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그동안 회사가 노사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