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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다희 "성관계 요구" vs 이병헌 "일방적 주장" '팽팽'
이지연 법률 대리인은 "이병헌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50억원을 요구한 행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협박을 하게 된 경위는 공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병헌이 이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병헌이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
함게 참석한 다희 측 변호사는 "다희는 이지연과 친한 관계인 만큼 이병헌에게 농락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모 매체에 동영상을 제공하면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돈과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이 같은 맥락일 거라고 생각해 피해자에게 50억을 요구했다"며 "다희는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잘못 생각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에 이병헌의 소속사 측은 "일방적인 주장이다"라며 "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이병헌에게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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