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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동부제철 전기료 체납…한전 단전 의사 밝혀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4-10-17 14:43


동부제철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전기료를 체납, 단전통보를 받았다. 한국전력 대전충남지역본부는 17일 충남 당진에 있는 동부제철의 전기를 끊겠다고 밝혔다. 7∼9월 전기요금 422억원을 체납했다는 게 이유다.

동부제철 측은 "조만간 정상화 MOU를 체결하면 체납 요금 납부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단전 통보를 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전이 특정 기업의 체납 사실과 단전 계획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이다.

업계 일각에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채권단의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한 동부그룹의 불만을 잠재우며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교감 속에 '압박'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전은 동부제철이 체납을 반복하고 그 규모도 크기 때문에 업무 매뉴얼에 따라 단전 조치를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면 단전 일정을 통보하고 단전 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는 것이다.

한편 동부제철 채권단은 이달 2일 동부제철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동부 측과 이행약정(MOU) 체결을 추진 중이다.

정상화 방안은 신규 자금 6000억원 투입, 채무상환 유예, 53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 등 자금 지원을 하되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등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100대 1로 차등 감자하고 일부 자산을 매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감자 조치가 이뤄지면 김 회장은 동부제철 경영권을 잃게 된다. 동부그룹이 불만을 표시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정상화 MOU는 자율 협약으로 동부그룹이 거부할 수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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